환불 규정

학원법이 정한 교습비 반환기준을
그대로 따릅니다

Refund policy

반환사유가 생기면
발생일부터 5일 안에 돌려드립니다

아래 내용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[별표 4] 「교습비등 반환기준」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학원이 임의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며, 학원은 이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반환 기한

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

원격 수업을 들으신 경우

실제로 수강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합니다. 인터넷으로 들으신 것과 학습기기에 저장하신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.

When it applies

어떤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

법 제18조제2항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.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사유가 됩니다.

  1. 제1호

  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
  2. 제1호의2

   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  3. 제2호

   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
  4. 제3호

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How much

얼마를 돌려받나요

시행령 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, 2020년 3월 31일 개정

1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반환금액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
2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
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반환금액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
3

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시는 경우
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입니다.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입니다.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  •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• 총 교습시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습니다
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•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•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1.

 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  2. 2.

  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
학원 등록 정보

평생직업교육학원 : 성인고시 · 학교교과교습학원(보습·원격) · 학원설립·운영등록 증명서 : 남부 제5563호 · 남부 제6143호 · 사업자등록번호 : 333-97-004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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